목차
벌꿀 등급제도, 꿀 등급판정, 꿀 등급판정 스티커
▶ 꿀 등급제 시행으로 사양꿀의 천연꿀 둔갑 원천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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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 등급판정이란
1. 벌꿀 등급제도
벌꿀의 생산과 소분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각 단계별 요인에 대한 관리 및 꿀의 품질을 검사하여 평가하는 제도
2. 도입목적
FTA 타결 등으로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산 꿀 수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고 국내산 벌꿀의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벌꿀에 대한 소비자 안심 구매 및 신뢰 회복
3. 기대효과
짧은 채밀기간, 장마철 등 양봉업에 불리한 국내 여건상 설탕 등의 혼입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사양벌꿀과 천연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하는 품질검사를 통한 천연꿀 둔갑 방지 및 고품질 벌꿀 공급 유도, 벌꿀 품질등급 차별화를 통한 거래지표 제공으로 투명한 벌꿀 유통시장 조성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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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표시 소개
등급판정 스티커 예시 (제13조 관련)
![벌꿀 등급제도 등급파정 스티커 예시 벌꿀 등급제도 등급파정 스티커 예시](https://www.foodnow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벌꿀-등급제도-등급파정-스티커-예시.webp)
※ 꿀 등급판정 스티커의 규격은 꿀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인 스티커 필수 및 일반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용기 모양과 크기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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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 등급제 추진경과 및 운영체계
1. 추진경과
① 2012년 양봉협회에서 국산 천연꿀에 대한 등급제 도입 건의
※ (목적) 한-베트남 FTA에 따른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산 벌꿀의 품질 향상
②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벌꿀 등급제 이원화 운용 중
※ 운용방식 : (정부) 1+·1·2등급 운영 (1+ 7%), (양봉협회) 1+·1등급 운영 (1+ 80% 이상)
③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, 유관기관(양봉 협회·농협)이 협력하여 벌꿀 자율등급제 본사업 시행 (23년) 합의 (2021.9.15.)
④ 본사업 시행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(2023. 12월)
※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-112호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
2. 운영체계
농가에서 신청한 국내산 천연꿀에 대해 품질검사·등급판정 시행
![벌꿀 등급제도 운영체계 벌꿀 등급제도 운영체계](https://www.foodnow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벌꿀-등급제도-운영체계.webp)
① (규격검사 항목) 식품규격 10개 (수분, 물불용물, 산도, 전화당, 자당,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, 타르색소, 사카린나트륨, 이성화당, 탄소동위원소비율), 천연꿀 여부 판단 (LC-HRMS), 잔류물질검사 10개 (항생제, 살충제 등 성분검출)
② (등급판정 항목) 수분, 과당/포도당비, HMF, 향미, 결함, 색도, 탄소동위원소비율 및 3-MT (천연꿀 진위여부 판별) 등 8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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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농림축산식품부 (이하 농식품부)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※ 등급판정 품목에 꿀을 추가한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 (2023. 12. 8), 꿀 등급판정 기준을 추가한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개정·발령 (2023. 12. 27)
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 (아까시꿀, 밤꿀, 잡화꿀)을 대상으로 하며,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·양봉농협에서 수분,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,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 1+, 1,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.
※ 수분 (숙성도), 탄소동위원소비율 (천연꿀 진위 판별),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 (HMF, 신선도) 등 식품규격 10개 및 항생제,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10개 항목 검사
※ 과당/포도당비 (밀원의 순도 판단),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(HMF), 수분, 향미, 결함, 색도, 탄소동위원소비율, 3-메톡시타이라민 (천연꿀 진위 판별) 등 8개 항목 검사
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,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, 사탕수수당·사탕무당 (설탕 등)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.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.
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·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,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.
아울러,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,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(SNS)·옥외광고판·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.
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“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·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.”고 하면서 “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.”고 밝혔다.